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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현장 방역 부담 줄인다…"교육 활동 회복"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 안내...개학 후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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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3 15:52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교육 활동 회복에 나선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3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특정 장소와 권고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자율적 착용을 유지한다.

등교 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발열 검사는 폐지하되, 학교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급식실 칸막이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식사 시간 창문 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출입문 손잡이 등 다빈도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환기, 개인방역수칙 실천, 일시적 관찰실 운영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동안 학교는 자체적으로 예방수칙 교육·홍보 강화,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고 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한다.

또 45억 1640만원을 투입해 교육 활동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방역물품과 소독을 위한 예산 12억 7403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개인방역수칙 교육·홍보, 수시 환기, 일상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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