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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관련 현 조합장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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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4 15:20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충남지역 현 조합장 A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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