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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기반 조성 본격 돌입

타당성 조사·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등…지역 산업 고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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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4 16:54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도의 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내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수행 보고와 질의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담당부서 관계자, 시 군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됐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2014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연구원이 10개월 간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이에 더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제시와 비전 및 추진전략, 주력 업종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세울 예정이다. 또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회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도 제출한다.

이와 더불어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 제시와, 개발 경제성과 파급효과도 분석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 또는 부과를 면제 받는다.

입주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조성 및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충청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계획은 물론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고, 개발가능한 시군당 40~50만평 규모 이내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향들을 추려 투자수요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 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도내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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