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 참여기회 확대시킬 것 ”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 주거기본법 · 모자보건법 등 이른바 청년법 개정안이 이번주 내 발의될 예정이다.
‘청년법’은 청년들의 문제의식,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 의무화 ▲현실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미성년자 부모 출산 · 양육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청년법은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한 학기 동안 대전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3건의 법안이다 .
앞서 이 법안마련을 위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충남대학교에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청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에서 대학생들이 법안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 의무화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명부의 5 의 배수가 되는 순위에 청년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대건 · 김자헌 · 서호연 · 이재준 학생은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기회의 확대로 국회의원 구성 비율이 다양화되어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 현실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주거종합대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 년에 개정된 14 ㎡ (4.2 평 ) 이다 . 하지만 1 인 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기준을 20 ㎡ (6.05 평 ) 으로 상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김윤섭 학생은 “12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었지만, 최저주거기준은 제자리” 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는 시스템과 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미성년자 부모 출산 · 양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규리 · 형지우 학생은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 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 가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법 프로그램은 ▲장철민 국회의원의 ‘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의 가치 ’ 강연 ▲장철민의원실 보좌관의 ‘ 법률안 A to Z( 입법 준비부터 통과까지 )’ 강연 ▲전지적 청년 시점 ( 청년 고민 나누기 ) ▲비대면 줌 (ZOOM)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철민 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그 효능감 또한 극대화될 것” 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2기는 올해 3월부터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