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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2만 5900필지 대상 실시

올해 국비 5억 투입 …사업대행자 9곳 선정 등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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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9 13:3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 도내 51개 지구 2만 59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2억을 확보하고 사업대행자 9곳을 선정해 본격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 등이 저촉되지 않게 조정하고 현재 사용중인 도로 등을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해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도내 51개 지구 2만 5900필지이며, 국비 52억을 투입한다.

사업은 도내 16개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자로는 9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현황 조사 및 측량결과를 토대로 시군에서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조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제 및 면적을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 발생 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한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5만 40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6만 7000필지에 대해 사업 시행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비를 확보해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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