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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고용·문화 등 101개 청년정책 점검

16개 실국 29개 부서 업무보고 청취…정책 효율성 제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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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9 13:3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6일 2023 청년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청취하고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 정책관실 등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16개 실국, 29개 부서의 2023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도 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 청년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23년 기준 101개 1840억에 달하는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지민규 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다이나믹 충남청년’누리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청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고문을 게재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하자보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도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과거 신혼부부 대상으로 진행된 꿈비채 사업의 미분양 사례를 분석한 후 충남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학생들도 방학기간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로 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 중 나이와 관련해 만 19세부터 만 34ㅅ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충남도는 청년기본조례에서 만39세로 규정되있는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박정식 위원(아산·국민의힘)은 “청년기본법은 만19세부터 만34세 까지이고, 충남도 청년기본조례는 만 39세로 규정돼 있는데, 각 사업마다 청년 기준을 적용하는 나이가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 정책이 창업 등의 범주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가 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 공모·대회 등사업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일부 지자체의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청년이라는 범주가 넓어졌지만, 창업 등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 분야 정책 등 추진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주거분야 정책 등과 관련 도민들이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한정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청년특위는 추후 청년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 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의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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