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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염취약시설 등 대상으로 매월 35만 매 마스크 지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내 마스크 미지참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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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0 13:4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생활 자율방역 수칙 안내문.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조정되면서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하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방문자(이용자) 중 마스크 미지참자 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내버스 등이며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택시,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취약시설 2661개소 및 시내버스 1039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구비하지 못한 시설 방문자 또는 시내버스 승객은 방문 시설 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어도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환자 및 사망자 모두 감소세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며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환기 ▲코로나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 나 자신과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개인생활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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