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토목·건축 설계관련 용역업체에 ▲관내 지역생산제품 우선 이용토록 설계반영 협조 ▲공동주택 시공사와 업무협약 지속 추진 ▲지역업체 참여 실적 우수 시공사 표창 ▲산업단지 조성계획 시 지역업체 의무참여율 제고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난립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본청 및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으로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원 이상, 전문 건설업 2억원 이상, 상한액은 70억원 미만이다.
사전 실태조사 세부 검토기준 중 기술 능력은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고용보험가입증명 비교 ▲고용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을 통한 실제 근무여부 확인 등이다.
자본금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통한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사무실은 ▲사무실 단독 사용여부 및 겸업 등 부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입찰단계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을 적발 및 시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면 공사 건당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행정력 낭비를 억제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