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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구의원 업무추진비 논란 "자택 인근 식당, 술집서 사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39건 의심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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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0 17:0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20일 오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덕구청 앞에서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훈령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오전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내역(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례 13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외 사용 건수를 포함해 3건, 대덕구의회 40건,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이다.

특히 다수의원들이 자택 근처 식당은 물론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자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시의회는 자택 근처에서 2건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으며, 1건은 행정자치위원장이 국외출장에서 '공무 국외출장 직원 격려' 목적으로 100만 원 가량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에 행정자치위원장은 해외 업무추진비 중 110만 원을 의회사무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출장인원은 총 8명인데 대상 인원은 21명이다. 대상인원이 늘어난 이유와 훈령기준인 1인당 4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대덕구의원 3명 총 40건으로 자치구의회 중 가장 많은 훈령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직원 격려 목적으로 자택 근처인 신탄진동 일대에서 사용했다는 것. 집행 목적은 '의정현안사항 논의'로만 기록해 근거가 부실했다.

유성구의회와 동구의회, 중구의회에서도 잇따라 훈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상 사용처 상호명이 부실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

서구의원 6명 총 31건 중 2건이 주류 판매점인 '감성포차'에서 사용됐으며, 집행목적 기록이 부실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39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훈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과 5개 자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계혹을 밝히고, 훈령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뒤 부적잘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각 지방의회 의장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위반 내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국민권익위 감사 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해명도 이어졌다.

전명자 서구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류 판매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아니라 일반 업소다. 직원들이랑 식사하러 종종 가곤 한다"며 "8대 때 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조심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업무추진비를 쓸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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