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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태안군 등 서해안 불법 통발어업 나몰라라

현재까지 불법 적발건수 전무, 바다오염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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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2 17:50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수중정화활동으로 수거된 폐어구 등 수중 폐기물 모습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들이 해산물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어구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 해양오염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해산물을 잡기 위해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안에서 흔하게 쓰이는 통발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는 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 보령, 서천 등 6개 시·군에는 2022년 12월 기준 통발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건수는 연안통발 337건, 근해통발 20건 등 총 397건이다.

근해통발과 연안통발을 모두 포함해 지역별로 허가된 건수는 태안군 161건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35건, 서천군 53건 순으로 대부분 3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허가건수는 배 1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배 1척당 최소 2500개의 통발을 사용할 수 있어 충남연안에는 100만 개 이상의 통발이 바다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 1척당 정해진 통발 2500개만을 사용하는 어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많은 통발어업을 허가받은 태안지역 어민 A 씨는 “서해안 일부 어민들은 본인이 허가받은 개수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의 통발을 활용해 어업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태안군의 지도와 단속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며 “특히 목 좋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어기에도 폐어구를 활용해 바다에 설치하고 있어 낡은 어구가 파도에 휩쓸려 유실될 경우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태안지역 어민 B 씨는 “허가받은 통발숫자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 해수부와 충남도, 일선 시군들이 불업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행정기관은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만 토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해양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허가받은 통발의 개수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상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발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의 단속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점이 있어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통발관련 위법 사항을 적발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생산·판매, 사용, 수거)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볍은 영업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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