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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택재개발 추진에 '들쭉날쭉 표준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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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2 15: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잘못 작성한 표준지 공시지가, 재평가 하라'고 외치고 있는 봉명 3구역 토지주들 (사진=봉명 3구역 토지주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조합의 의지에 휘둘려 같은 지역에서 들쑥날쑥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집값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저평가된 가격산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으려 한다.”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30여 명의 토지주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유로 10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더니 엉터리 평가금액을 작성했다”며 천안시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토지주들은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도 증가는커녕 재산가치가 하락된데 반해 비재개발구역은 매년 폭등하는 상승률로 감정 평가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감정평가사의 형평성을 잃은 이중 잣대로 노른자 상권인 토지를 눈뜨고 도둑맞고 있다”며 천안시와 감정평가사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천안시 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천안시청 이전과 불당동 신도시 조성 등으로 부동산관련인구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지역이다.

성정동 724-19번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당 110만원에서 113만원에 2.7%에 그쳤지만 재개발구역 외에 비슷한 코너의 쌍용동 879번지는 141만원이 157만원으로 무려 11.3%로 수직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재개발구역인 성정동 723-1 쌍용대로는 123만원에서 127만원으로 3.2%, 비슷한 대로변 재개발 외에 쌍용동 862번지는 115만원에서 125만원 8.6%가 오르는 등 곳곳에서 나타났다.

재개발지역민들의 애끊는 심정은 2008년 천안 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래시장이 위치해 지역상권이 활발한 봉명 3구역 재개발 토지가격은 꽁꽁 얼어붙어 인상률이 0%인데 반해 인접한 쌍용동은 꾸준한 상승세로 확연한 격차를 보인 때문이다.

재개발지역 봉명동 A토지에 개별공시지가 오류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을 통보한 공문(사진=토지주 제공)
재개발지역 봉명동 A토지에 개별공시지가 오류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을 통보한 공문(사진=토지주 제공)

들쭉날쭉한 감정평가는 재개발구역 내 같은 블럭에서도 출렁였다.

재개발구역 내 표준지로 확정된 성정동 724-4번지는 한 블록에 8개 건물의 샌드위치 지역이 2008년 1㎡당 99만원이고 같은 블록의 재래시장 사각 도로변에 위치한 성정동 724-19번지는 103만원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2020년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는 724-4번지가 118만원이고 724-19번지는 115만원으로 어찌된 일인지 샌드위치토지와 대로변지역의 공시지가가 반대로 책정돼 감정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재개발구역은 쌍용동과 봉명동, 성정동을 아우르는 위치로 특히 성정재래시장과 인접해 대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권리금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다.

따라서 일부 토지주는 아예 자신의 토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명 3구역 A재개발현금청산자비상대책위원장은 “재개발지역 인접토지와 비교해도 턱없이 저평가됐다”며 “재개발로 묶어놓고 상승률조차 미미하게 책정하는 행태는 청산 시 감정평가액을 염두에 둔 고의적 저평가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A위원장은 이어 “표준지로 확정된 성정동 724-4번지(137만원)가 맞은 편 토지(147만원)보다 낮게 측정된 것도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표준지조차 부적합한 표본”이라며 “교체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결정한 것”이라며 “천안시는 표본토지 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 이를 배율을 계산에서 곱하고 각 토지에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재개발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한 민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재개발 우려한 관련 보상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보다 그 지역의 거래사례를 토대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11월 천안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은 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봉명동 일원 6만7680여㎡에 지상 29층의 12개동 1272세대(37㎡ 67, 59㎡ 406, 74㎡183, 84㎡ 616가구) 신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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