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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업만능 ‘노란봉투법’ 오나

한은혜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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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2 16:42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한은혜 취재2부 기자
▲ 한은혜 취재2부 기자

“불법파업의 면죄부를 주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업주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 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잡음이 지역 경제계에 일고 있다.

합법적인 노동 쟁의행위는 이미 면책 대상인데, 불법적인 노동 쟁의까지 면죄부를 부여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노조의 권리 보호’가 핵심이다.

예컨대 노조가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농성 등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도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기업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입은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한 마련도 없다.

이에 지역 경제계는 불법파업을 장려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지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면서 산업계는 총 3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하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간접고용 노동자 약 350만명이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는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기업의 피해 보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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