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식물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만큼 사전 방제에 초점을 맞춰 1회차(동계기), 2회차(개화시), 3회차(만개기) 방제 약제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사전방제 약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약제는 사용 시기에 맞춰 3~5월 배부할 예정이며 배부 즉시 방제해야 한다. 특히, 농작업 시 사용되는 톱, 전지가위, 장갑 등을 철저히 소독할 필요가 있다.
센터 관계자는 “관내 과수화상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약제공급 및 홍보,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