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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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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7 15: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동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금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더불어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배창우 청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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