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원휘 대전시 부의장 "청탁금지법 위반안했다"

단순 문서오류 …수사 의뢰 철회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3.01 13:3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조원휘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대가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했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이 변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단순 기입오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그는 "전자문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한데 지난해 11월 16일에는 2만 1000원씩 6명이 12만 5000 원 결제됐고, 또 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일에 2만 5000원씩 4명이 10만 원 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 문서로서 수정이 불가한 이 문서에는 6명과 4명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내부 결제 후 한 달 뒤쯤 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업무추진비 공개란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문서 자료와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의뢰 철회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