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조원휘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대가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했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이 변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단순 기입오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그는 "전자문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한데 지난해 11월 16일에는 2만 1000원씩 6명이 12만 5000 원 결제됐고, 또 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일에 2만 5000원씩 4명이 10만 원 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 문서로서 수정이 불가한 이 문서에는 6명과 4명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내부 결제 후 한 달 뒤쯤 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업무추진비 공개란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문서 자료와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의뢰 철회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