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 기관(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기관 이용인,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홍보활동,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즉시 추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고 대화도 하면서 현실 그대로를 양식지에 적어내는 일이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 8년 차가 되는 셈이다.
며칠 전에 인권 상황 점검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강ㅇㅇ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세 살” 이러시는 거다.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면서 세 살 하신다. 이분의 기억에는 세 살까지인가 보다. 지적장애는 뇌에서 낮은 지능을 초래하는 장애이다. 이는 아기의 뇌가 자궁에서 발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겐 질문조차 할 수 없지만, 이분은 이렇게라도 소통이 된다. 때로는 "보고 싶었어요"라며 감동을 줄 때도 있다. 이분을 만나기 시작한 8년이라는 세월에서 이분은 날 누구로 기억할 것인가. 나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가족이 되었다.
인권지킴이단이란 장애인 시설 이용인 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기관의 주체여야 한다. 인권에 대한 존중,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해 가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이기 전에 존귀한 존엄성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해도 거주 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예방하자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장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등은 인권 침해에 속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부디 이런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태어나 자란 곳이 어디이든 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