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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파업한다"…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예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기자회견..."임금체계 개편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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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2 17:07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오는 31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다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전시교육청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금 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 입금 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이 동일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기본급 인상액은 임금 1유형 기준 1.7%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하겠다며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신학기 파업에 대해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예방 조치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폐암 건강검진 대상을 급식 업무 경력 10년이 아닌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으며, 오는 4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진 후 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지원도 하고 있다"며 "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매주 목요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30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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