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가철도공단, 철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총력’

551개 현장 조사 통해 불법행위 적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3.02 16:21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팔 걷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는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업무방해 7건, 폭행, 협박 등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에 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업체 피해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 대국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 ‘불법행위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