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고물가 시대를 맞은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제천시는 지난달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 감면을 심의·의결했다.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4억 70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5억 3000여만 원으로 총 감면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창규 시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20%,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50%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