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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리 부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목적, 대상인원, 시간 투명 사용·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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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6 15:0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리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사용·공개하고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정에서 22건의 착오지출(오지출)에 따른 반납 및 세외수입 처리, 대상 인원 기재 오류가 확인돼 수정됐고, 이 외에 시간 변경 등의 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개 자치구의회 또한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점검하자 사용 내역을 뒤늦게 수정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또 현금, 카드 등의 결제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쪼개기 결제 의혹 등도 발견됐다.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는 대상인원·시간 변경 사례가 있었고 집행목적과 내용을 모호하게 기재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성구의회는 건별로 사용장소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집행 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 1인당 집행 금액을 알 수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결제 방법을 적지도 않았다.

중구의회는 '근무자 격려 및 불우 소외 계층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총 199만 8000원을 4번에 나눠 결제했다.

참여연대는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제 금액 50만 원 이상의 경우 사용 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시민에게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며,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5개 구의회는 훈령에 자택근처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의 거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훈령 위반이 아니라는 면피성 답변을 보내왔다"며 "훈령에 명시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을 세운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기집행 내역에 대한 업무 연관성 입증과 향후 자택근처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외공무출장 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선물 구입한 착오지출 등 13건에 대해서는 반납(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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