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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지역中企업계 ‘숨통’

"기업 경쟁력 높이고 근로자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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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6 17:1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충청권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난’이다.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일감이 몰리는 성수기를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아 숨통이 트인다.

#더 일해서 수당을 챙기고 싶어도 법에 위배돼 투잡을 뛰는 동료들이 많다. 앞으로는 내 회사에서 마음 놓고 연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어 윈-윈 효과를 낼 것.

6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 산업계가 크게 환영했다.

그간 근로 시간 규제에 따른 인력난,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해소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 산업계 전반에서 피어나고 있다.

개편안 핵심은 근로자들이 일이 많은 시기에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일이 많지 않은 시기엔 장기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 중기업계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 현장은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다. 교육비, 사대보험, 세금 증가 등 사업주가 떠안아야할 부담이 크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일감이 몰리는 건설 성수기 기간, 탄력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 행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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