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됐다.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됐다.
목재 재단하는 시설이 15kw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가구업체인 A, 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 나가겠다"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 쾌적한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