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법 위반혐의로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 A 씨는 조합원 등 9명의 애·경사에 규정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조합 경비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고발됐다.
또한 2월 하순경 조합원 C 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 씨와 B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 씨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D 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