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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5.2% 세액공제 챙기세요!”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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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7 18:24
  • 기자명 By. 윤용태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으로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군청 재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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