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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로변 밤샘 주차 OUT’야간 집중단속 돌입!

야간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 화물차 등 대상 야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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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7 10:37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예고문 부착 시연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와 여객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등 당초 신청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처분을 받는다.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시내권 인구 밀집지역(아파트, 주택가)과 이면도로 등이다.

단,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은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계고 조치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차 146대와 전세버스 76대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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