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교육장임용 초등 순회기간제교사를 동부 11명, 서부 13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초등 순회기간제교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에 의한 학습 결손과 학급 운영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교육지원청서 운영하는 제도다.
앞서 학교 현장은 교사의 휴가 이외에도 감염병 등으로 순회기간제교사의 지원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초등 순회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안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유빈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초등 순회기간제교사는 교육과정을 공백없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매우 의미있고 보람된 사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