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당일 인 8일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선거인) A 씨와 B 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방문한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은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추가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조합원 A 씨는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