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경계결정 위원회는 백운 방학 2 지구 등 7개 지구(5176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인접 소유자 간 합의해 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개인사정으로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휴대폰과 이메일로 경계점 위치의 드론 영상을 제공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이날 확정된 결과를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 말 사업완료를 공고한 뒤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계결정 위원회의 확정된 결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소유자 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