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조례안과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그러면서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시 확실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정수 의장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