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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회 해외 출장 의문 제기,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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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2 10:55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오는 11일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 출장과 관련, 외유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보여주기식’ 국외 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복지환경 정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의 발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복환위는 이번 출장 동안 시드니의 척추장애인 재활 시설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사례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와 함께 시에서 조성 중인 제2수목원,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 단지 조성의 접목방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국외 출장 세부 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관 방문일정은 나와 있지만, 해당 기관 면담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국외 출장 준비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분명한 목표 아래 공무 국외출장 계획부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당위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입법기관으로서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성실한 의정활동은 의무이자 책무이다.

여기서 일컫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다시 말해 외국 현지 복지환경 정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주민복지증진 및 그 기능 확대라는 순기능 측면에서 더없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확대 및 복지를 겨냥한 제도보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해외 출장의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취지 하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회의 제1 책무는 단연 견제와 감시기능 외에도 신뢰가 최우선과제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과거의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대전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대전시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외 출장을 통한 복지 행정도 예외일 순 없다.

우수한 외국 현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적재적소에 투자할 대전시 복지행정예산을 의결·결정하고 집행 감시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은 시장의 몫이지만 시의회는 각종 조례 발의를 통해 제반사안을 바로잡고 점검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 출장과 관련한 우려 섞인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회 문턱은 낮추되 시민들의 지적 속에 제시된 다양한 복지행정 구현은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관건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해외 출장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신뢰와 구체적인 성과다.

이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때 대전시의회는 진정한 지방 자치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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