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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세종시, 27~31일 온·오프라인 신청…만19~39세 이하 최장 6년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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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0: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 중 최대 4.1%까지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뒀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고,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88명으로 대상자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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