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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로 1509억 과징금 사전통지

1월 환경부로부터 통지받고 2개월간 해명 전혀 없어, 강문수 서산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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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4:57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강문수 서산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모습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서산] 이의형 기자=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1000억원 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고도 2개월간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회가 폐수 배출과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고자 했지만 현대오일뱅크가 시의원들을 개인별로 접촉해 해명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회사 차원의 ‘무마’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강문수(국민의힘, 대산·지곡) 서산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ℓ당 1mg 이하 이지만 현대오일뱅크는 기준치 이상인 2.2-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t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페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장 폐수를 1일 950t씩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토록 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은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대한 법률’ 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시의회도 발 빠르게 결의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의원 개인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참작해 2달여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직까지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이나 환경부의 어떤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간만 지나고 지역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오염수 무단 배출에 대해 강 의원은 회사의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현대OCI 측은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감면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징금을 줄여 납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서산시민들에 대한 현대오일뱅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주민들에게 회사는 사과하고 시의회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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