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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통과 논란…'이탈표'냐 '시스템 오류'냐

2/3 찬성, 최 시장 재의 요구 수용 안 돼…공방 예고
국외 출장 중 벌어진 예상 밖 결과 최 시장 입장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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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6: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13일 세종시의회가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기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청한 조례안을 찬성 14, 반대6으로 통과시켰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넘을 것 같지 못했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자기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청한 조례안을 찬성 14, 반대6으로 통과시켰다.

재의 요구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이어서, 이 안건은 부결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에서 1표의 찬성표가 나와 통과된 것. 이를 두고 ‘이탈표’냐 ‘시스템 오류’냐의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제2차 본회의 정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투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김광운 의원(국민의힘)은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송출됐고, 전광판 송출 중에는 취소하고 찬반을 바꿀 수가 없었다"며 "시스템 오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도 직원의 실수를 일부 인정했다.

최 시장은 재의 요구를 한 뒤 이번 제81회 의회 개원을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출장도 문제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재의 요구에 반해 조례가 통과돼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가결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조례를 시행한다.

김광운 의원(국민의힘)은 "상병헌 의장이 제주 출장길에서 돌아오면 공포하지 말고 재투표를 요구한다"면서 "만일 공포가 된다면 투표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채성 의원해 발의로 제80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본인이 추천하는 위원수 1명이 줄어들자 ‘시장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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