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이 체납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으로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1회 소액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도 특수시책으로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영치사실을 통보해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빠른 납부를 유도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부여군 전체 체납액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번호판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