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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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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4 12:19
  • 기자명 By. 윤용태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이 체납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으로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1회 소액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도 특수시책으로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영치사실을 통보해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빠른 납부를 유도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부여군 전체 체납액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번호판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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