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