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는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으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개인은 1백만 원 이상인 자로, 괴산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5개소, 개인 15명으로, 법인에는 유공납세자 현판을, 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10만원, 1년간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의 금융지원과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비·장례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고물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고,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해 주신 유공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납부하신 세금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괴산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