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1만㎡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원, 기타작물은 6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므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