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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4월 2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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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5 11:52
  • 기자명 By. 윤용태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1만㎡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원, 기타작물은 6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므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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