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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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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5 14: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제 안내 (동남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화재 초기에 활용 가능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시 비상구가 불법행위로 폐쇄되어 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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