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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체납차량 새벽 합동 번호판 영치 시동

적발된 체납 차량 606대, 체납액 1억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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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5 14:40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한 차량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14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억 3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날 새벽 꽃샘추위와 싸우며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60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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