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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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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6 15:1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 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지난 15일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및 안전보안관이 참여해 무단적치 단속과 자진 철거를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청결하고 쾌적한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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