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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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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8 01:23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 서천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5명, 체납액은 7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8억 84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장 등 15명의 새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재 담당자로 지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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