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14일 군수실에서 보은군 관내에서 물가안정에 노력해 온 8개 업소에 대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정서 및 표찰 수여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물가안정시책의 하나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수여식에 앞서 군은 지난 8월 30일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계획 공고를 해 모두 47개 업소를 접수받아, 군 자체평가 후 26개 업소를 추천해 충북도 및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8개업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성별식당(보은읍 삼산리) △삼보정(보은읍 삼산리) △피자이레(보은읍 교사리) △뜨란채(보은읍 강산리) △성모미용실(보은읍 삼산리) △혜성정육점식당(보은읍 삼산리) △원남식당·숯불구이(삼승면 원남리) △보은식당·생고기(회남면 거교리) 등이다.
군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지정서 및 표찰 교부, 군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게재, 대추고을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에 널리 홍보, 쓰레기봉투 50ℓ 480매 지원, 상수도요금 6개월간 20% 감면 등 이들 모범업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보은/김석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