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제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수가 제출한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과 지난해 지적된 군정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의 보고인 만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3일 임시회 종료 후 정례간담회를 열어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민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3년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현안 사업 및 일반안건 12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183회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