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논산매니저들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룸 밀집지부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잦은 농촌까지 등 도농(都農)을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클린논산매니저의 활동력을 바탕으로 연중 상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라며 “더욱 깨끗한 논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올바르게 숙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건의 대다수가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밝히며, 배출 시 반드시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내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소각은 소각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활발한 대민 홍보를 통해 농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