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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 휘말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1표 차로 패한 유영오 전 시의회부의장이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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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11: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왼쪽부터 박성규 천안배원예조합장, 유영오 천안배원예조합 이사. (사진=장선화 기자)
▲ 왼쪽부터 박성규 천안배원예조합장, 유영오 천안배원예조합 이사.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8일 실시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소송에 휘말렸다.

선거에서 단 1표차로 떨어진 유영오 후보가 조합을 상대로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폐해'를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유 후보는 21일 “투명하고 공정한 합법적인 농협 운영을 위해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자격을 유지시켜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사실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박성규(66) 현 조합장이 461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시의회 부의장)이 460표를 득해 단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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