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실현을 위한‘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했다.
다만 조직 내·외부에서 느끼는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낮게 평가돼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역량을 결집하는 청렴정책 추진체계 운영, 공감하고 동참하는 현장 중심 청렴활동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의 4대 추진전략과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리더가 선도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기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을 학교장까지 확대한다.
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청렴활동을 펼친다.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인사, 예산집행 관련 부당사항 등에 대해 내부 소통 모니터링을, 외부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업무 과정상 부당사항 등에 대해 외부 부패취약분야 클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선제적 부패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관행적인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운동부 운영 등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모금 여부 등 회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함께 선제적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학기, 인사철,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청렴 사이렌 발령으로 시기별 맞춤형 청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사, 계약, 운동부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부패행위를 근절한다.
이차원 감사관은 “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교육공동체가 다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