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해 비교표준지와 대비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여람은 국토교통부 부도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허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군 토지 거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법읜의 검증과 서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군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4월 28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군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저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