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조합원 C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놓고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대덕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