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편의점 과잉 출점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연구' 용역에서는 절충안으로 80m 거리 제한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21일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 예상과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장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편의점연합회는 거리 제한을 100m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