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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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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2 15:4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2일 사회초년생과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에 재적(재학/휴학 등)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올해는 주택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 추천과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융자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금리도 지난해 4%에서 4.5%로 상향했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대상에 맞는 주택을 계약하고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 신청 인원을 20명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누리집이나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042-380-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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